1. 기본 개념과 2024년 개정사항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의 정의
2024년 1월 1일부터 접대비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의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직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복리후생비의 정의
복리후생비는 종업원의 근로의욕 고취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회사에서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각종 활동비용을 말합니다.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임직원 경조사비 등이 포함됩니다.
2024년 주요 개정사항
- 명칭 변경: 접대비 → 기업업무추진비 (2024.1.1부터 적용)
- 중소기업 기본한도: 연간 3,600만원 (기존 대비 확대)
- 전통시장 특례: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해 기본한도의 10% 추가 손금산입
- 문화접대비: 2025년까지 손금산입 특례 연장
접대비는 한도 제한과 까다로운 증빙 요건이 있지만, 복리후생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한도 제한 없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구분이 절세의 핵심입니다.